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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1. 본 숙박시설과 투숙객이 체결하는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한 내용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사회적 통념에 따릅니다.

2.본 숙박시설이 법률 및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1. 본 숙박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숙박시설에 알립니다.

  1. 투숙객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른다)

  4. 그 밖에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본 숙박시설은 그 연장 신청이 행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본 숙박시설이 앞서의 조항의 신청을 승인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단, 본 숙박시설이 승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귀하는 숙박 기간(3일을 넘는 경우에는3일간)의 기본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여 본 숙박시설이 정한 계약금을 본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합니다.

3. 계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을 순서대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계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는 본 숙박시설이 그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1. 앞서의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본 숙박시설은 계약 성립 후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인하며 본 숙박시설 앞서의 조항2항의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계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본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약관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빈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률상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폭력단(이하‘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폭력단원(이하‘폭력단원’이라고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반사회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 구성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을 앓고 있음이 분명하게 판단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가 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담을 줄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본 숙박시설에서 대금 지불 지연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11.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담을 줄 경우.

 

제6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1. 투숙객은 본 숙박시설에 요구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숙박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질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숙박시설이 계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숙박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하므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본 숙박시설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투숙일 당일 오후8시(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보다2시간 경과한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본 숙박시설의 계약 해제권

1. 본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숙객이 전염병을 앓고 있음이 분명하게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경우.

  5.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1992년3월1일 시행)에서 정한 폭력단 및 폭력단원 등(이하‘폭력단’ 및‘폭력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세력인 경우.

  6.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단체인 경우.

  7. 법인 구성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9.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담을 준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본 숙박시설이 정한 이용 약관의 금지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침대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밖에 본 숙박시설이 정한 이용 약관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제한한다)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본 숙박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투숙객은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본 숙박시설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함,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년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밖에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1조의 요금을 신용카드 등 대체 통화 수단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1.투숙객이 본 숙박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4시부터 다음날 오전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본 숙박시설은 전항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초과1시간1인당1,080엔

제10조 이용 약관 준수

1. 투숙객은 본 숙박시설에서는 본 숙박시설이 제시한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⑴ 객실에서의 피난 경로도는※ →별지 참고

⑵ 숙박 등록자 이외에는 숙박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⑶ 장기 숙박 이용으로 인하여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⑷ 보호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심신쇠약, 약물,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이성일 잃는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2. 객실 열쇠

⑸ 오래된 건물이므로 객실에 자물쇠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⑹ 체재 중 객실에서 나와 외출하실 때는 귀중품 및 소지품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3.방문객

밤 시간대 방문객과의 면회는 야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객실

⑴ 본 숙박시설은 전면 금연입니다. 객실 내, 공용 스페이스, 부지 내에서의 흡연을 삼가십시오. 담배는 소정의 장소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⑵ 객실 내 및 복도에서는 본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난방용・취사용 등의 화기 및 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객실 내에서 조리하거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엄금합니다.

⑶ 본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행위・사무소・파티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⑷ 본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하거나 객실 내를 조작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⑸ 객실 내의 소품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5.  귀중품

⑴ 체재 중에는 현금, 귀금속, 그 밖의 귀중품 보관에 대해서 모든 투숙객께서는 엄중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내 도난 및 분실에 대해서 본 숙박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유실물

⑴ 유실물 보관 기간은 발권일을 포함하여3일간이며, 이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7. 주차장

⑴ 본 숙박시설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처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니 고객의 책임하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결제

⑴ 이용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그리고 본 숙박시설이 인정한 대체 통화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⑵  도착 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⑶ 체재 중에도 요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바로바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⑷ 숙박 이외의 분이 요금 지불을 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투숙객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청구합니다.

 

9. 시설 내에서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입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삼가십시오.

⑴ 개・고양이・새・그 밖의 애완동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⑵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⑶ 악취가 나거나 해독을 끼치는 것.

⑷ 그 밖에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된 것.

⑸ 도박・위압적인 언동・풍기문란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소음 등을 포함)를 주는 행위와 언동.

⑹ 비치된 물품의 이동 또는 사용 목적 이외의 이용.

⑺ 광고, 선전물 배포, 물품 판매, 권유 등.

 

제11조 본 숙박시설의 책임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의 내용을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대체 통화 수단으로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본 숙박시설이 청구했을 때 시설 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본 숙박시설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본 숙박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 수행 시, 또는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투숙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숙박시설이 책임을 져야할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합니다. 

2. 본 숙박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본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본 숙박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본 숙박시설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투숙객의 짐 또는 휴대품 보관

1. 투숙객의 짐이 숙박일보다 먼저 본 숙박시설에 도착한 경우에는 짐이 도착하기 전에 본 숙박시설이 승낙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전해 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짐 또는 휴대품을 본 숙박시설에 두고 간 경우, 물품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본 숙박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소유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일간 보관하고 이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투숙객의 짐 또는 휴대품의 보험에 대해서 본 숙박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의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5조 투숙객의 책임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숙박시설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취급

1. 본 숙박시설에서는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 숙박시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산정방법(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

비고

1. 기본 숙박요금은 본 숙박시설이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상기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3. 숙박세는 본 숙박시설이 숙박 이외의 목적의 객실 사용을 인정하고 투숙객이 이에 근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세는 벳푸시의 숙박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신청 수

주의

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상관없이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숙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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